뉴진스 계약서 놓고 권리 논란…다니엘 관련 소송까지 이어진 분쟁

Daniel
미국 뉴욕타임스가 뉴진스 멤버들이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확보해 내용을 보도하면서 계약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매체는 당시 만 14~17세였던 멤버들에게 적용된 계약 조항이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보도된 계약 내용을 놓고 소속사와 멤버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계약 분쟁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담긴 건강, 교육, 수면, 휴식 관련 보호 조항이 계약서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 장시간 활동을 막는 내용도 없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반면 불성실한 태도나 자기관리, 연애 관계 등 멤버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과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계약 해지 때 부담할 수 있는 위약벌 산정 방식도 쟁점으로 지목됐다. 계약서에는 종료 직전 2년 동안 매출이 발생한 달의 월평균 매출에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해 위약벌을 계산하고, 회사가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적혀 있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매출이 없던 달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구조가 위약벌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름과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과 연습생 시절 미용 관련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내용도 보도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관련 권리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음성 복제 기술이나 챗봇 활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멤버들은 연습생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데뷔했으며, 실제 성형수술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는 뉴욕타임스에 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변경 조항에 멤버 부모들이 동의했으며 아동 보호 법률을 준수하고, 성형수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 역시 실제로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에 따르면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는 복귀를 협의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들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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